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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3.1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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