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듣기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1.9.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