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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사무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1.9.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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