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보관금"이라 함은 증거조사비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행 2019.6.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보관금"이라 함은 증거조사비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행 2019.6.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