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 제3장 연구 › 제2절 연구수행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6조(외부인력 활용)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