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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 제3장 연구 › 제3절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8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연구성과평가와 연구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5]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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