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6조(원외교육)듣기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