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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 제4장 교육 › 제3절 교육과정 관리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평가, 수료 및 표창)

① 연구원장은 피교육자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에 필요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성적과 출석률을 기준으로 피교육자의 교육과정 수료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교육자 중 특히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게 표창과 시상을 할 수 있다.

④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수료,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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