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3조(교육성과평가)
① 연구원장은 연도 말에 교육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② 교육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 제4장 교육 › 제4절 교육성과평가
① 연구원장은 연도 말에 교육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② 교육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