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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5조(결과통지)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급별 결과를 심판일ㆍ결정일 또는 조정성립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3.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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