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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Act on Implement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rticle 3 (Duty of State Agencies, etc. to Handle Cases Promptly)

이 법에 따라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약과 이 법에 따른 아동반환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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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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