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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13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①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1.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railwaysr레일웨이즈

2.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2.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conduits칸두엇츠

3.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3. Basic베이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4. Other어ð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chools스쿨즈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3)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jointly조인틀리 build빌드 one원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theð더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different.디f퍼r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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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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