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듣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공급차량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05.1.29] 시행 2026.7.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