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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채혈금지대상자)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5.1.12>

[본조신설 2009.1.30]

시행 2026.7.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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