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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혈액관리법 시행령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2010.3.15, 2021.6.1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2019.5.2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5.9>

④ 삭제 <2023.5.9>

[제2조에서 이동 <2021.6.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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