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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혈액관리법 시행령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기록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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