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다목2)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6508호,2015.9.8>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4197호,1994.3.29>
이 영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