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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23호,2026.6.24>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85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조제5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호 대출조건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인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 및 분할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8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결산 보고서의 서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23호의 개정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9호,2015.6.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제429호,2014.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합병신고를 하는 협동조합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및 분할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합병 또는 분할 인가를 신청하는 사회적협동조합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 제2호가목의 ⑦ 의무란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