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41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제4항 후단,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4항 후단, 제10조제3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1항제9호,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8,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 제21조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제3호,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⑨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3498호,2023.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052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공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산림청
<3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455호,2016.8.29>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39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86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