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1.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2. 그 밖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성격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6.30][제목개정 2020.9.29]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