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6.3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