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3절 기관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