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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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