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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7절 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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