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7절 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