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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7절 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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