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협동조합 기본법 ›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 제2절 회원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