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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1절 설립

협동조합 기본법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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