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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4절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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