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조(부작위범)
Criminal Act, Article 18 (Crimes by Omission)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A person who has a duty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anger, or who has caused the danger by his or her own act, and who fails to prevent that danger from occurring, shall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resulting co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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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