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4조(수리방해)
Criminal Act, Article 184 (Obstruction of Water Use)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breaks down an embankment, destroys a floodgate, or otherwise obstructs the use of wat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seven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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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