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Criminal Act, Article 278 (Special Arrest and Special Confinement)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Where a person commits a crime under the preceding two Articles by displaying the force of a group or crowd or by carrying a dangerous object,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at crime shall be increased by up to one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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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