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Criminal Act, Article 350-2 (Special Extortio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commits the crime referred to in Article 350 by displaying the force of a group or crowd or by carrying a dangerous objec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1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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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