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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Criminal Act, Article 357 (Taking and Giving Bribes in Breach of Trust)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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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ecuniary페큐니에r리 advantage애드v밴티지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2020.12.8>

(3)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or오 where웨어 a어 pecuniary페큐니에r리 advantage애드v밴티지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ts잇츠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stead.인스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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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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