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Criminal Act, Article 4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on Korean Vessels, etc. Abroad)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This Act shall apply to foreigners who commit crimes on board a vessel or aircraft of the Republic of Korea locat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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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