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3조(여적)
Criminal Act, Article 93 (Joining the Enemy)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A person who joins forces with an enemy state and bears arm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punished by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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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