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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사용자등록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전부에 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만 제1항의 철회를 할 수 있다.

시행 2025.5.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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