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5조(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운영단의 장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 각자가 1명씩 지명하는 7명으로 한다. <개정 2022.4.5,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