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송신 대상 형사사법정보는 전자문서 출력물의 내용과 동일할 것
2. 전자문서 출력물의 내용과 송신 대상 형사사법정보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출력물에는 출력기관,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유식별번호 등이 표시될 것
② 전자문서 출력물의 간인(間印)은 면수 및 총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