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00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 중 국방부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범죄수사청의 시스템 공동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653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을 각각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국민안전처, 검찰청 및 경찰청"을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4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검찰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4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24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2호,2010.1.25>
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