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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6(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2회 이상 불출석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제126조의4에서 이동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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