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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①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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