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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

형사소송규칙 제25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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