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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7(중계시설의 동석 등)

①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1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4조의5에 정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동석하게 한다. <개정 2021.10.29>

② 법원은 법원 직원이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본조신설 2007.10.29][제목개정 2021.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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