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21 (Participation of Parties in Execution of Warrants)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may be present at the execution of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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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