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50-2 (Summoning Witnesses)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1) The court shall summon a witness by serving a writ of summons, or by telephone, e-mail, or other appropriate means.
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2) A person who has requested a witness has a duty to make reasonable efforts to ensure that the witness app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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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