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9조(선서 무능력)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59 (Incapacity to Take an Oath)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When a witness falls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the witness shall be examined without taking an oath:
1. 16세미만의 자
1. A person under 16 years of age;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2. A person who does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an o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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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