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1 (Refusal to Take an Oath or Testify and Administrative Fines)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1) When a witness refuses to take an oath or to testify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he court may, by ruling,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of not more than 500,000 won.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