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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1 (Refusal to Take an Oath or Testify and Administrative Fines)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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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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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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