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81 (Interpretation for Persons with Hearing or Speech Disabilities)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The statements of a person with a hearing or speech disability may be interpreted by an interpr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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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