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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4 (Issuance of Warrants and Notice to the Court)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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